사회 사회일반

암치료 한다며 소금물 관장…목사 부부 징역형 확정

대법, 부정의료업 혐의 부부에 징역1년~1년 6월에 집유 선고

의료인 자격없이 의료행위 '유죄'

사기 혐의는 무죄

각종 암을 낫게할 수 있다며 의료인 자격없이 소금물 관장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한 목사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J모(57)씨와 아내 K모(65)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J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 K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원의 형을 받았다.


K씨와 J씨는 의료인 자격이 없이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 까지 경기 여주와 양주, 가평 등지에서 합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가자들의 항문에 고무호스를 꽂고 소금물을 넣어 관장을 시켰다. 두 사람은 “고혈압, 신장, 위염, 간염 등은 물과 소금만 섭취하고 항문을 통해 소금물을 투입하는 관장을 하면 말끔하게 치료된다”거나 ”나도 이런 방법으로 췌장암이 완치됐다“고 말했다. K씨가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하고 J씨가 설교와 강의를 통해 자연 치유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두 사람은 이를 통해 총 1,571명의 참가자에게 1인 당 70만원에서 120만원을 받아 총 16억3,250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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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소금물 관장 등은 의학적으로 말기암의 치료 등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이었고, 단식을 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공모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사기는 아니라고 보고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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