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2주 뒤 최종 의결...사건 홍수 속 졸속 우려

전원회의에서 불허에서 한 발 물러설 가능성 거론

매주 2차례 13건 사건 처리 홍수 속 제대로 검토 어렵다는 게 내부 의견

전원회의 의결 수용하지 않으면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인수합병에 대해 5일 사실상 불허 방침을 밝혔지만, 최종 결론까지는 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위 내부에서 조차 수십 개의 사건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 이 방송과 통신 간 최초 결합인 이번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안에서 ‘검찰’에 해당하는 사무처가 보낸 것으로 최종 의결은 ‘법원’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에서 한다. 전원회의는 정재찬 위원장, 김학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3명의 공정위 출신 상임위원과 전직 공정위 관료, 법대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4명의 비상임위원이 참여해 재적 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결정한다. 공정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어서 현재로선 법이 정한 시한인 2주일 내로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 사무처와 SK텔레콤은 기본적인 시장 점유율 기준부터 지역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전국을 기준으로 할지 엇갈리고 있다. 공정위원들은 7개월간의 논란을 단 2주 만에 검토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판단해야 하는 공정위원들의 표정은 어둡다. 공식적으로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공정위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는다. 심지어 공정위원들은 사무처가 SK텔레콤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다음날에도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 한 상임위원은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그 때부터 검토가 시작되는 것인데 다른 사건이 많아서 SK텔레콤 건만 집중해서 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번 주만 해도 공정위원들은 13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나마 본래 직업이 따로 있는 비상임위원은 가욋일로 이번 사건의 심사를 맡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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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의 의견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 거론된 일부 사업부문의 매각 조건을 단 허용 검토가 일부 공정위원들의 개인적 판단이 사전에 흘러나온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근 전원회의는 잇따라 사무처의 의견을 뒤집었고 과거 오픈 마켓 인수합병과정에서도 불허에서 조건부 허용으로 돌아선 사례가 있다.

만약 전원회의가 내린 결론을 SK텔레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전원회의의 재심을 수용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건너뛰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양사의 인수합병은 장기간 표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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