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공정위 “CD금리 담합 무혐의”… 재심의 가능성도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 CD금리 담합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양한나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6개 은행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절차 종료는 추가 조치 없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와 같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신한·국민·KEB하나·우리 ·농협·SC제일 등 6개 시중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기 위해 CD금리를 담합했다고 보고 지난 2012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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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는 은행이 단기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권의 금리로 2010년 코피스가 도입되기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에 적용하는 기준금리로 사용됐습니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4년간 조사를 거쳐 올해 2월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6개 은행에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통화안정증권과 은행채 금리가 하락할 때도 6개 은행의 CD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담합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6개 은행 관계자들이 메신저를 통해 CD발행금리와 관련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한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실제 CD·은행채 발행 담당자들은 발행시장협의회라는 채팅방을 만들어 CD 금리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담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은행채와 CD금리는 발행규모·만기·수요 면에서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또 담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CD를 발행해야 하는데 발행 시점의 격차가 최대 3년9개월이나 된다는 점도 담합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내린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상 무혐의이지만 법적인 판단을 유보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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