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달 13일과 14일 양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률 85%로 파업을 가결 시켰다.
대우조선 노조가 이례적으로 파업 찬반 재투표에 들어간 것은 지난달 파업 가결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지노위는 대우조선 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반발, 지난달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시킨 뒤 제출한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측의 구조조정안 때문에 노조 구성원 근로조건 및 단협 조항이 침해받았다며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을 조정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사유를 사측의 불성실한 단체협상 등으로 바꿔 다시 파업 찬반투표에 나선 것이다. 노조는 “파업 불법 여부는 지노위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파업 찬성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향후 투쟁일정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제= 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