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0차 무투회의]대관령 양떼목장에 전망대·숙박시설 생긴다

정부, 관련 규제 완화해 산악관광 활성화

대관령목장./서울경제DB대관령목장./서울경제DB




정부가 강원도 평창 대관령 일대의 산악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처와 기관별로 중첩된 규제들을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가 완화되면 대관령 산악지대에 전망대와 숙박시설, 야영장 등이 들어설 근거가 마련된다.


7일 정부는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삼양(대관령목장)과 우덕축산은 대관령 일대에 산악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많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관령 일대는 백두대간보호법 상 백두대간보호지역,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 국유림법에 의한 국유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법의 자연공원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얽힌 규제들 탓에 관광시설 설치가 제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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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일괄 완화해 친환경 관광 시설을 지을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 구역 내에 전망대와 안전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고 완충 구역에는 숙박과 민간 궤도 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국유림에는 영구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예치하면 관광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한다. 산지 내에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 부대시설 종류도 주차장과 매표소·마사·화장실에 더해 전망대와 휴게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초지전용 지역에 설치 가능한 관광시설은 관광·숙박·휴양·국제회의업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시설’로 규정이 바뀌고 초지면적 5% 이내에서 규모에 제한 없이 체험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대신 안내센터와 대피소, 야영장 등은 친환경적으로 설치하는 사업 내용을 공원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산악관광시설에 필요한 전략환경평가(최대 40일→30일)와 환경영향평가(최대 60일→45일) 협의 의견 통보기한을 단축하고 계획보완 지시횟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산지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간에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국내 대관령 일대가 국내 목장과 체험시설·드라마 촬영지 등 산악관광의 랜드마크가 되어 새로운 관광수요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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