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패소 측이 승소 측 변호사 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합헌 결정

"실효적 권리구제, 남소 방지…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아냐"

민사소송에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지불하도록 한 현행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이모 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민사소송에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지불하도록 한 현행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이모 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지불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7일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민사소송법 109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이모 씨 등 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해야한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대상 조항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해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으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결정 요지를 밝혔다.

또한 헌재는 “제도의 취지 및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들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대법원 규칙에 위임될 내용도 대강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