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첫 구속 사례다.
조의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신 이사장에 대해 7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의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면세점 입점과 매장 관리를 위해 로비에 나선 업체들이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것이다.
또 신 이사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사에서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세 딸을 2010년까지 B사 등기임원에 올리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B사의 돈을 챙겨 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 딸 외에 다른 직원 이름을 가짜로 기재해 놓고 신 이사장이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이 신 이사장을 구속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는 롯데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 부당거래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상대로 그의 개인 비리와 별개로 롯데의 비자금 의혹 관련 사안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신 이사장은 롯데쇼핑을 비롯한 롯데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등기이사 등의 직책도 맡았다.
신 이사장이 등기이사를 맡거나 주주인 계열사들 중 일부는 위법적인 자금거래나 장부조작을 통해 총수 일가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의 구속은 롯데 총수 일원 가운데는 최초 사례다.
지난 2004년 신 총괄회장의 조카 신동인 당시 호텔롯데 사장(70·현 롯데케미칼 고문)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노무현 민주당 후보 캠프에 불법 정치자금 약 20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적은 있다. 그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