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0차 무투회의]일반 국민도 리츠 투자 길 열린다...상장 요건 대폭 완화

리츠 상장 매출액 요건 대폭 완화

우선주도 상장 가능

리츠 AMC-자산운용가 겸업 허용






현재 3개에 불과한 상장 리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는 소수 기관 투자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까지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7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125개 리츠의 94%가 사모로 이뤄져 있으며 상장리츠는 3개에 머무르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소액 투자가 사실상 힘든 구조다.


이는 리츠 상장규정이 까다로워 상장 심사를 통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개발형은 300억원, 비개발형은 100억원의 매출액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A 리츠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이 8.6%에 이르는데도 불과하고 6개월간 매출액이 94억원이어서 현행 기준으로 상장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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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 기준을 뉴스테이 개발형의 경우 200억원으로, 비개발형은 7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6~12개월로 불명확했던 매출액 산정기간도 1년으로 확대했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는 반기별로 배당하기 때문에 개발리츠의 경우 1년에 300억원이 아닌 사실상 600억원의 매출액을 충족해야 했다”라며 “매출액 기준과 매출액 산정기간을 조정해 1년에 개발형은 6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비개발형은 2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보통주시장이 활성화된 리츠는 우선주도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주는 배당을 보통주보다 우선 지급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배분도 우선 지위를 갖는 주식이다.

공모리츠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법인이 공모 리츠에 토지나 건물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을 3년간 분할과세하기로 했다.

이밖에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와 자산운용사간 겸업을 허용해 업무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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