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0차 무투회의]임대사업자 소득·법인세 2019년 말까지 30~75% 감면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이 오는 2019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30%를 3년 더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7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거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법인세를 30%(준공공임대 75%) 감면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은 4년(준공공임대 8년)이다.

다만 세액감면 시기가 올해 말까지로 한정돼 있어 내년 이후 임대주택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득·법인세 감면을 오는 2019년 말까지 연장 적용하고 임대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오는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