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메트로 퇴직자 특혜 주다 140억원 손실

구조조정 때 헐값에 상가 임대료 책정, 5년 계약 규정도 위반

경찰, 배임혐의 적용, 수사 확대

서울메트로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지하철 역사 내 각종 상가임대계약 특혜를 주면서 총 140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메트로 퇴직자 대상 임대상가 특혜의혹 수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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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02년 4월 대규모 구조조정 때 역사 내 유휴부지 120곳을 상가로 만들어 퇴직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료를 책정해 특혜를 줬다. 낙성대역 한 상가의 월 임대료를 50만원 책정해 퇴직자에게 제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일반 상가의 평균 임대료인 576만원보다 훨씬 싼 금액이다. 또 서울메트로는 5년 계약에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한 상가 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퇴직자들에게 무려 15년의 장기 임대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2014년 퇴직자의 상가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임의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21억원의 추가 손실을 낸 부분은 배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2002년 11월 1일 이후 계약에만 임대료 인상률을 9% 이하로 적용하고 2002년 이전 계약자에 대해선 2012년부터 9%의 인상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점을 수상히 여기고 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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