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 교포는 모두 156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12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7% 늘어난 수치다.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국적 이탈자는 각각 79명과 111명 수준이었다.
국적 이탈은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 우리나라는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병역법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미국인과의 결혼, 이민자의 미국 시민권 취득 등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한 건수도 올 상반기에 671명으로 집계돼 작년 같은 기간(589명)보다 증가했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국적 업무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도 꾸준히 늘었다.
올 상반기 발급 건수는 7천596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5.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