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10차 무투회의]벤처투자는‘속 빈 강정’…세금혜택 늘려 알맹이 채운다

제2의 ‘김기사’ 나오게 M&A 걸림돌 제거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공공조달 혜택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벤처·창업 관련 대책은 10차례 이상 발표 됐지만 아직 외화내빈(外華內貧)이다. 벤처 투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벤처 기업의 수는 3 만 개를 돌파했지만 기업 등 민간자본의 참여는 50%대에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민간자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다음 카카오의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김 기사’ 인수와 비슷한 제2, 제3의 사례가 나오도록 중소·벤처기업끼리 인수합병(M&A)할 때 적용하는 과세혜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방안’을 담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국내 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할 때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을 새로 도입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현행법은 개인이 벤처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일반 법인에는 세제 혜택이 전혀 없다. 일반 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도 기업소득의 환류 세제에서 인정하는 투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벤처 펀드에 민간 자본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정부가 출자해 조성한 모태펀드의 출자 및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모태펀드에 대한 콜옵션 제도를 청년 창업펀드에서 여성·지방기업 펀드 등으로 확대하고 출자를 평가할 때 민간 자본 모집 실적이 높은 벤처캐피털에 가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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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강화된다. 지금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이 다른 업체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인수하거나 다른 업체와 합병할 때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되는 법인이 비상장 회사면 주식인수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피인수 법인이 상장회사면 주식의 30%만 초과 인수해도 혜택을 받는다.

피합병법인이나 피인수 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현금 지급비율이 80%를 넘어야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점도 기업 간의 M&A 활성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기술혁신형 M&A의 주식인수비율 요건을 상장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고 피합병 법인·피인수 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현금 지급비율을 50%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지분 투자하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자 상생협력의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공공조달 입찰에서 가점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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