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종인표 상법개정안...與법사위원 전원반대

[본지법사위원 17명 전수조사]

"기업, 외국투기자본에 무방비...'재산권 보호' 헌법에 위배"

野3당 위원 10명 지지하지만 단독처리 불가능해 험로 예상





‘경제민주화’에 대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당 의원들이 사실상 전원 반대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野) 3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상임위 구성(여당 7명, 야당 10명)을 감안할 때 야당의 단독처리는 불가능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서울경제신문이 7일 상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7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 소속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더민주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찬반 의사를 드러내는 데 부담을 느낀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은 유보 입장을 나타냈으며 주광덕 의원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나 모두 반대로 예상된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4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임기 제한 및 선임요건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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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더민주의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릴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대주주의 경영권 침해 조항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 소속 위원들은 10명 전원이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 8명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김종인 대표의 상법 개정 의지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금태섭 더민주 의원은 “재벌의 전횡을 막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법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조항이 현 정부에서 이미 추진했던 내용인 만큼 당정이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이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현재 상임위는 쟁점이 첨예한 법안의 경우 표결보다는 합의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데다 ‘본회의 자동회부’가 가능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 해도 법사위 구성상 야당 위원의 숫자는 국회선진화법이 요구하는 상임위 정족수(재적위원 5분의3)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나윤석·류호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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