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갑작스레 사망한 가족의 금융권 채무 확인하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통해 한번에 조회 가능

금감원, 알아두면 유익한 5가지 금융정보서비스 소개

개인사업자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은 재산의 상속 여부를 두고 고민에 휩싸였다. A씨가 그 동안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 복잡한 금융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간 빚을 상속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최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알게 됐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가족들은 A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대출 잔액이 1억3,000만원인 반면 예금은 2,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가족들은 법정시한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해 빚을 물려받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처럼 금융소비자가 잘 알면 유익한 5가지 금융정보서비스를 소개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회사 예금, 보험계약 등 금융재산과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보증 등의 금융채무를 한번 신청해서 모두 조회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이후 금감원 본점이나 지원, 시중은행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민들을 위한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도 눈여겨 볼 만하다. 금융전문가(국제공인재무설계사)가 직접 부채관리, 저축·투자, 은퇴 준비, 생활 관련 세금 문제를 상담해준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전화 상담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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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려고 하는 금융회사가 적법한 곳인지를 확인하려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코너에서 금융회사 이름을 입력하거나 업종 선택 후 검색해 보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연락처, 소재지, 금감원 담당 부서 등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은행, 보험, 투자매매중개업자,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재무정보와 주요 경영지표 등 500여개 통계를 검색할 수 있는 ‘금융통계정보 제공서비스’,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기업 공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공시정보 제공서비스’ 등도 알면 유용한 웹사이트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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