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당,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책 발표…규제대상 늘리고, 관련세율 높이고

규제 대상 지분율 요건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단일화. 간접지분도 포함시켜

적발 시 과세율도 대폭 상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정면 조준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군을 늘리고 총수 일가에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는 독과점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시장을 크게 해친다”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공정거래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 20% 이상인 비상장사들만 규제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상장·비상장사에 20% 단일기준을 적용한다. 지분율을 계산할 때는 다른 계열사를 매개로 한 간접지분까지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도 대폭 축소됐다.


국민의당은 총수 일가로부터 증여세를 대폭 거둬 일감 몰아주기 유인을 줄이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총수 일가가 일감을 몰아주더라도 정상거래비율 30%의 2분의1을 내부거래 비율에서 차감한 뒤 총수 일가의 지분율에서 한계지분율 3%를 제외시킨 채 증여세를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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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 규정을 삭제해 총수 일가의 과세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이 삭제되면 2014년 관련 세액은 1,025억원에서 1,382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내부거래로 인정되는 대상도 넓혔다. 해외 계열사 간 거래도 내부거래로 분류하고 내부거래 비율뿐 아니라 거래 액수도 증여세 부과 기준에 적용시켰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지주회사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과세 대상이 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기업들이 해외 계열사와 일을 하지 않고 외국 기업들과 거래하려는 유인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그는 “통계를 살펴보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개선되고 있다”며 “기업을 너무 옥죄기만 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지켜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일감 몰아주기 관련 종합대책

규제내용 현행 대책 기대효과
공정거래법 지분요건 상장 30%, 비상장 20% 상장·비상장 20% 단일화 규제 사각지대 해소
간접지분 관련 규정 없음 규제대상 지분율 계산 시 간접지분도 포함 회사의 물적분할로 규제 회피할 가능성 차단
예외사유 효율성이 높은 거래 장기간 거래는 효율성이 높은 거래에서 제외 기존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 차단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당사자간 계약으로 보안성 확보할 수 없는 경우와 보안성 훼손으로 구제방법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만 인정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거래 지연으로 회사가 위법한 상황에 처하거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상거래비율(30%) 및 한계지분율(3%) 차감규정 증여이익 = 세무상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 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 *1/2) * 간접출자법인의 기여분 차감 * (지분율-한계지분율) 증여이익 = 세무상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 거래비율 * 간접출자법인의 기여분 차감 * 지분율 과세액 증가로 일감 몰아주기 이익 축소
증여세 부과 대상 기준 내부거래 비율 30% 내부거래 비율 외 금액 요건 추가
해외계열사 내부거래 해외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내부거래 비중 계산 시 제외 해외계열사 및 수출목적 내부거래도 포함
사업지주회사와 (손)자회사간 거래 지주회사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 지주회사의 삼품·용역 내부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추가
소유 지배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를 않는 문제점 해소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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