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협력위원에게 술 접대를 받았던 경찰 간부들이 해당 사건 조사를 맡으며 논란이 커지자 경찰 내부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11일 협력위원에게 술접대와 대리비를 받고 사건을 맡은 의혹을 받고 있는 북부경찰서장과 과장급 간부, 관련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3일 광주 북구의 한 중국 요리 전문점에서 경찰 간부들은 경찰서 협력단체 위원인 A씨에게 저녁 식사와 술을 접대받고 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일부 간부들은 촌지 형식의 대리비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이를 거절한 후 종업원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간부들이 돌아간 이후 발생했다. 협력 위원 A씨가 경찰 간부들과의 술자리 이후 자신이 건물주인 상가 1층에서 여사장을 끌어안는 등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다음날 새벽 고소됐다.
해당 사건 수사는 A씨가 협력위원으로 장기간 위촉됐던 북부경찰서에서 진행됐고, 북부경찰서가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까지 해당 경찰서에 근무했던 모 경찰서 간부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A씨가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고 두 차례나 사건 현장에 찾아가,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다. 다만 B씨는 ‘피해자 측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A씨에게 ‘그냥 합의금을 주라’고 조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B씨는 “사건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으며, 강제 성추행 사실도 전혀 몰랐다”며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A씨에게 어떤 이유로 술과 밥을 접대 받았는지,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사건에 개입했는지, B씨의 경우 왜 사건 현장에 갔는지 등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방침”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