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택시운송원가 분석과 요금체계 개선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기간은 5개월, 금액은 9,500만원이다.
서울시는 2년 마다 의무적으로 운송사업 운임과 요율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 훈령 제623호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지난해 했어야 하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탓에 1년 늦어졌다. 서울시는 또 개인과 법인 택시조합에서 인건비 상승 등 운송여건 변화를 이유로 요금조정 건의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택시조합들은 작년 하반기에 주행요금 인상 등 요금조정안을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조정, 요금제도 개선과 관련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택시조합이 요금 조정 신청을 하며 제출한 원가계산 자료를 검증한다. 또 택시업계 환경과 택시운행 실태를 분석해 원가를 산정한다.
이를 위해 2013∼2015년 일일주행거리와 영업거리 등 기록을 검증한다. 경영관리가 양호한 회사의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를 분석해 원가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
서울시는 운송원가를 토대로 적정요금 수준을 산정한다. 또,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이 행여 곧바로 택시요금 인상 계획으로 비칠까 봐 극히 조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사안이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원가분석 결과 인상 요인이 없으면 요금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실 최근 택시연료인 LPG 가격이 급락해 요금인상 요인이 크지는 않다. 다만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은 택시 기사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금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와 함께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시는 택시 유형과 규모, 운행시간대별 탄력요금제와 서비스 상위업체 요금 인센티브 지급 등 방안도 연구할 방침이다.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것이 가장 최근이다. 주행요금은 2001년에 168m 당 100원에서 2005년에 144m로 줄었고, 2013년에 142m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