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목전에 두고 CJ헬로비전이 대형 로펌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SK텔레콤과 함께 공동으로 로펌을 지정해 공정위 심사를 준비했던 것과 달리 별개 대리인을 고용한 것이다.
12일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지난 4일 나온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법률대리인을 추가했다”며 “SK텔레콤과 별도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에 유료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케이블TV 시각에서 합병 당위성을 설명할 필요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M&A 추진을 공표하면서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을 선임해 지금까지 공정위 심사를 준비해왔다.
일각에서는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M&A 무산에 따른 충격이 더 큰 CJ헬로비전이 공정위 최종 심의 준비에 더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회사 측은 공정위를 상대로 마지막 설득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기업들은 보통 기업결합 심사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공정위 위원들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주심, 위원, 심사관, 심결보좌관 등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최종 심의에서는 양사가 각각 진술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