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업, 이종격투기 같은 시장의 시대...규제도 확 바꿔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

신용공여 한도 규제 풀어야



황영기(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은 12일 “앞으로의 금융업은 과거 증권·은행·보험 등 ‘채널’의 시대에서 모든 업권을 망라하는 ‘시장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며 증권업과 관련된 규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장르에 상관없이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온갖 기술을 총망라한 이종격투기가 격투기 시장을 평정했듯 금융시장도 채널에서 시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회장은 업권별 법률이 아닌 통합 자본시장법을 적용 받는 증권·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산업은 시장에 익숙하기 때문에 변화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자본시장법도 변화에 맞게 원칙 중심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회장은 현재의 증권업이 처한 상황에 대해 “굉장히 어렵다. 비전도 없고 영업 방식도 과거의 위탁영업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할뿐더러 새로운 사업 모델이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업이 시장 변화에 맞춰 새로운 사업 모델에 뛰어들어 제 몫을 하려면 금융투자업계 전반의 규제가 변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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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증권업 전반의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가 조속히 허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회장은 “증권사들이 기업체에 지급결제, 외화 송금, 회사채 발행 등 종합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계좌조차 만들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증권사들의 법인 고객에 대한 영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은 지급결제 업무를 위해 지난 2009년 금융결제원 가입비로 3,375억원을 낸 바 있지만 여전히 개인 고객에게만 지급결제가 가능하다. 황 회장은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 대형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풀어야 한다며 “레버리지비율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업무 사안마다 들어와 있는 규제를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회장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준에 대해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IB)의 기준인 3조원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일각의 관측대로 5조원으로 상향하면 이를 만족할 수 있는 증권사가 단 한 곳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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