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법인카드 마일리지로 직원 해외여행 보내준 공공기관들

감사원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 공개

기재부 예산집행지침 위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무상 해외여행을 제안 받고 소속 직원들의 해외여행을 보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러한 공공기관들의 조치는 법인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를 해당 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게 돼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어긴 것이다. 또 해당 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수입 처리 기회를 놓치고 소속 직원 일부에게만 개인적인 관광성 해외여행을 다녀올 기회를 주게 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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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3년 3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제안 받은 소속 직원 3명의 해외여행을 출장으로 처리하고 별도의 출장비까지 지급했다. 다른 기관들은 대부분 해당 해외여행을 휴가로 처리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출장으로 처리했지만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법인카드 관리업무 담당자는 2013년 4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소속 직원 3명의 무상 해외여행을 제안 받고 회사에는 해외여행 대상자 수를 2명으로 보고한 다음 자신의 배우자를 해외여행 대상에 포함시켜 같은 해 5월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직원의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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