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렌터카·국유재산 감정평가 시장 진입 쉬워진다

국무조정실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성과 소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

전업농육성대상자 기준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렌터카, 국유재산 감정평가 분야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렌터카 사업을 위해서는 50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해야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영업구역이 한 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기준 대수를 정할 수 있게 됐다. 감정평가법인만 할 수 있었던 국가나 공공기관의 각종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일반 감정평가사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규정을 올해 10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도 쉬워진다. 현재는 소유자의 주소지에서만 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지만 전국 어디에서나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이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가 관련 규정을 올해 11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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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 빵·떡·초콜릿·젓갈류만 허용됐던 해동판매 품목에 냉동 수산물가공품도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규정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해 냉동포장·해동일자, 유통기한을 별도로 표시하고 멸균포장한 냉동 수산물가공품의 해동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농지구입·임대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연령 기준을 만 55세 이하에서 만 60세 이하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전업농육성 제도 혜택을 받는 농가 수가 늘어나 쌀 산업의 전문화 및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개혁신문고에 규제 개혁 건의가 접수되면 해당 정부 부처가 답변하고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은 국무조정실에 소명하게 돼 있다. 소명 내용이 미흡하다고 국무조정실이 판단하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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