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여의도 메신저]장외주식 브로커와 전쟁 선포한 금투협

피해사례 접수해 형사고발

K-OTC BB로 투자자 유도

‘XX약품, IPO주, 비상장 전 종목 거래합니다. 010-123-4567번.’

한 장외주식 매매 사이트에 노출된 브로커의 광고다. 장외주식 브로커가 장외주식 매도자와 매수자를 중개해주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이들 브로커들은 주식 매매대금을 떼먹거나 근거 없는 루머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장외에서 비싼 값에 주식을 팔기도 한다.


금융투자협회가 이 같은 장외주식 브로커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최근 브로커를 통해 장외주식을 거래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의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브로커에게 거래를 의뢰했다가 돈을 떼이는 등 피해를 입은 사례를 모아 금투협 차원에서 형사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부실기업 경영인과 짜고 “신소재를 개발했다”고 속여 9,000여명에게 217억원어치의 주식을 팔고 수수료를 챙긴 장외주식 브로커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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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나 체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개인 간 장외주식 거래의 허점을 이용해 거래가격을 임의로 조작하기도 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외주식 거래를 알선해준다고 광고하는 블로그, 카페 운영진은 대부분 브로커”라며 “카페 운영진 모두가 한통속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금투협은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 브로커를 통한 장외주식 거래를 근절하고 안전한 정식 시장(K-OTC BB)으로 투자자들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투협은 지난해 4월 K-OTC를 출범하고 장외주식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아직 일일 거래량이 2,000만~3,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업계에 따르면 ‘38커뮤니케이션’ ‘P스톡(Stock)’ ‘J스톡’ 같은 사설 장외주식 매매 사이트에서는 일일 30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다만 장외주식 브로커 단속이 K-OTC BB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는 양도세가 없지만 K-OTC BB 주식거래에는 10%의 양도세가 따라붙는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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