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투자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 과세 방안을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16년 세법개정안에 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지분 1% 또는 25억원(코스닥의 경우 지분 2% 또는 2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20%(지방세 포함 22%)의 양도세를 낸다. 그러나 소액주주는 증권거래세(0.3%)만 내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시기와 방법의 문제일 뿐 중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장 전면으로 확대하긴 어렵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주식, 채권과 전환사채(CB) 같은 혼합증권, 파생결합증권, 펀드 등에는 여전히 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 형태로 과세되는 것과 비교하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증권 업계는 소액주주에 주식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증권거래세를 먼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등 금융당국의 입장도 업계와 같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시세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가액에 매기는 세금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0.3%, 비상장주식은 0.5%를 뗀다. 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로 4조6,700억원을 거둬들였다. 매년 3조~4조원씩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수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가 있는 주요 국가 중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물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매기는 미국·독일·스웨덴·영국은 증권거래세를 없앴다. 증권거래세가 있던 일본도 지난 1988년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1999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