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타이핑다오 영유권 지켜라"…대만 해군함 현지 급파

디화함 하루 앞당겨 파견....무력시위 및 분쟁 대비 목적인 듯

대만이 지난 12일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중재판결로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의 타이핑다오 영유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현지 해역에 해경순시선과 해군함을 급파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12일 PCA 판결 직후 비상대책회의를 소집, 대만 해군의 3,800톤급 순양함 디화함을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13일에 파견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디화함은 SH-60 헬기 한 대와 슝펑 2호 대함미사일 8기, 함대공 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국방부는 디화함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PCA 판결 여파로 있을 수 있는 타이핑다오 주변 분쟁에 대비하는 동시에 주변국에 대한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이 주임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만 해안순방서(해경)는 긴급 전투 상황에 대비해 타이핑다오에 포탄 4만 발을 수송하고, 2,000톤급 순시선인 웨이싱함을 남중국해로 파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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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핑다오에는 현재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와 부두도 건설돼 있으며, 군경 중심으로 6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대만은 남중국해 최대 크기의 해양지형물인 타이핑다오를 자연섬이라고 주장하며 실효지배 해왔으나 PCA가 이를 ‘암초’로 판단함에 따라 대만은 이 해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대만 총통부는 PCA 판결 직후인 12일 저녁 성명을 통해 “판결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만은 이번 중재판결의 당사국이 아니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가입국도 아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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