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입법조사처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

"사드 배치 합의는 조약으로 분류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돼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를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법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드의 국내 배치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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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 내 MD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법상 조약의 정의 안에는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과 정해진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돼야 한다고 밝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모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영토 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기도 했다.

김해영 의원은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넘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재정적인 부담, 불투명한 부지선정과정 등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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