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소송 패소로 지급한 배상금은 전년보다 305%(5억원) 증가한 6억 6,400만원이었다. 이는 2년 전인 2013년 1억 100만원에 비교하면 6.6배로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 소송 건수는 2013년 89건, 2014년 103건, 2015년 94건으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중 패소 건수는 2013년 15건, 2014년 12건, 2015년 18건으로 증가세다. 관세청은 과세 불복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원고인 납세자 측에 법원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용의 일부를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관세청이 소송 패소에 대비해 소송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을 매년 5,000만원으로 동일 하게 편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송비용은 매년 1억원 넘게 지급되는 바람에 인건비 등 항목에서 전용돼 집행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세청이 소송패소 비용 부족을 이유로 들어 전용한 금액은 2013년 4,700만원에서 작년 6억 2,200만원으로 불어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관세청은 국가재정법상 다른 항목에서 배상금 부족분을 전용해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금액이 큰 소송이 있다 보니 소송비용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전체적인 소송이나 패소 건수는 늘지 않고 수년째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