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7.3%인상에 노동계 강력 반발

경영계 "30인 미만 사업장, 매년 2조5,000억원 추가 부담해야 할 것"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1만원으로의 인상과 함께 최소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해왔기 때문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사용차위원들이 제시한 7.3%로 의결된 직후 성명을 통해 “공익은 고사하고 공정성과 합의의 정신마저 내팽개친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공익(公益)이 아닌 공익(空益)위원들에 불과하다”면서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2017년도에는 모든 힘을 다해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지난 15일 오후5시부터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해달라. 최종안을 제시하는 측의 안으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는 공익위원측 요구에 불만을 갖고 오후11시40분경 집단 퇴장했다.

노동계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위원직 사퇴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수정안 제시를 하지 않은 채 팽팽히 맞서자 지난 12일 12차 회의에서 하한선 6,253원(3.7%), 상한선 6,838원(13.4%)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시급 6,470원은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6,545원, 8.6%) 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관련기사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경영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면서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성명을 통해 강조했다.

더불어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되었으나,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이다. 7.3%의 인상률은 지난해 보다는 낮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4년째 7%대 이상을 기록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17.4%로 추산된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공익ㆍ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박준성(오른쪽)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과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월급135만2,23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박준성(오른쪽)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과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월급135만2,23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황정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