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산 강벽사각파이프에 대한 덤핑 수출 제소에서 2.34%(동아제강)~3.82%(하이스틸)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강벽사각파이프는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포스코나 세아제강 등 대기업 철강사는 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또 이 품목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약 480억원을 수출하는 등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상무부는 아틀라스튜브 등 미국 철강업체의 제소로 지난 7월부터 덤핑여부를 조사해왔다.
상무부의 판정은 오는 8월2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