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우기 어려워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요청을 받아 공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파트관리소 등 공동 관리 주체들은 게시판·알림판, 방송, 교육 등을 통해 입주자에게 공지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향후 복지부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최근 휴게음식점이지만 자동판매기업 등으로 등록한 속칭 ‘흡연카페’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흡연카페는 현재 전국에 걸쳐 10여개 정도 영업 중이며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들 업소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현행법상 1,000㎡ 이상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흡연시설을 운영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카페를 운영하며 흡연을 조장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 금연시설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