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고차 구입해 고의 보험사기…1억3,000 가로채

술집 인근에서 출발하는 차량 표적으로 42차례 사고 유발

서울 동작경찰서는 술집이 밀집한 골목에서 고의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전모(3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인근에서 진로변경 중이던 차량에 고의로 추돌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19일까지 1년간 총 42차례에 걸쳐 고의 접촉 사고를 내 보험사 등으로부터 1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의 표적은 주로 음주운전 차량이었다. 밤 늦은시간 술집 인근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따라가 진로를 변경할 때 가속해 사고를 유발했다. 사고 이후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는 일단 개인합의를 요구했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특히, 운전자가 음주운전일 경우 차량 수리비 외에도 음주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16차례나 개인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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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점을 노려 범행 전 중고 대형 승용차를 2대나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에는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차량 수리비를 받아냈고, 차량 수리는 며칠 뒤 주차 중이던 차가 부서졌다며 보험사에 수리비를 재청구하기도 했다.

전씨의 범행은 이같은 사고가 계속되자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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