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CEO칼럼] 환경책임보험 시행에 즈음하여

김군호 에어릭스 대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오염이 지속될 경우 2060년 한국의 조기 사망자 수는 OECD 국가 중 최다인 1,109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대기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환경부는 7월부터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업에게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사고위험도가 높거나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또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를 받거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금융감독원의 상품 승인 인가를 마친 보험사 세 곳이 상품판매를 시작했다.

환경책임보험의 의무화 이전 환경부와 보험업계는 환경책임보험의 ‘점진직 오염’사고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환경오염 문제 발생 시 해당 오염의 성격이 점진적인지 급진적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또 점진적 오염은 가입한 기간 안에 발생된 피해가 아니어서 보험기본원칙에 벗어난다. 이에 환경부는 ‘참여 보험사 공동풀방식’을 도입해 모든 손해를 보장하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환경보험상품이 출시될 경우 상품판매에 대한 보험사의 신뢰도 부분이 우려된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보험사가 환경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단기간에 검토하는데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환경책임보험은 타 보험과는 달리 발생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 보상액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또한, 환경피해의 평가방법과 절차 등도 까다롭다. 환경책임보험이 사업장의 환경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하지만 현 제도는 정부와 보험사, 관련 기업 모두에 ‘실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과제를 남기고 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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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환경설비를 살펴보면 초기 설계가 잘못된 상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고, 해당 사업장들의 환경 유지 관리 역시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선 정기적인 환경 컨설팅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국내 열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환경 측정 및 진단을 할 수 있는 환경 컨설팅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필자는 환경 컨설팅 전문업체가 측정진단을 통해 정형화된 수치를 제시하는 보편화된 보험수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환경전문업체가 보험 영업권을 갖는 방안도 제안하고 싶다. 환경보험을 판매하는 업체가 일반 보험업체가 아닌 환경전문업체가 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적극 대처할 수 있고, 환경보험 가입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에어릭스와 같은 종합환경관리 전문기업들이 환경책임보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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