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최종 불허 결정(종합)

케이블 TV 등 유료방송 독점으로 요금인상 가능

알뜰폰 사업 혁신자 CJ헬로비전 역할 필요

미래부-방통위, 심사 포기...업계 "깊은 유감이나 수용"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8일 세종시 공정위 청사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불허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세종=임세원기자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8일 세종시 공정위 청사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불허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세종=임세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쟁을 해쳐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18일 최종 불허 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원천봉쇄함에 따라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심사를 취소했으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깊은 유감을 밝히면서도 수용할 뜻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최종 심의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을 금지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1981년 설립된 이래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은 지금까지 8건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인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기존의 방송·통신 분야 사례들과 달리 방송과 통신 간 결합이어서 요금인상 억제나 일부 자산 매각으로는 인수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2일 CJ헬로비전과 ‘CJ헬로비전 주식 30% 취득’,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인 12월 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 결합하면 23개 케이블 방송권역 중 21곳에서 시장 점유율이 46.9~76.0%에 이르고 2위 사업자와 격차가 최대 58.8%포인트에 달하는 등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커진다고 분석했다. 또한 CJ헬로비전은 경쟁자 SK브로드밴드로 소비자가 이탈할 것을 우려해 지금까지 요금 인상을 억제했는데 합병하면 이 같은 장벽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이 알뜰폰 시장에서 시장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도 불허 이유로 제시했다. 알뜰폰 시장 1위로 기존 통신 3사 구도를 견제하고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CJ헬로비전이 독자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알뜰폰 업체는 기존 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려 쓰는데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인수되면 KT나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에 망을 임대할 길이 막힌다는 점도 불허 이유로 들었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1위 사업자 간 기업결합이고 그에 따라 경쟁제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면서 “경쟁제한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외의 기업결합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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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이유

▲CJ헬로비전 케이블 방송 23곳 중 21곳의 시장점유율 최고 76% 로 상승

▲CJ헬로비전이 유력 경쟁자 SK브로드밴드와 합침으로써 요금인상 가능성 높아짐

▲알뜰폰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인수되면서 시장 혁신주체 사라짐

▲점유율과 요금인상 억제, 알뜰폰 사업 매각 등 조건부 승인은 실효성 낮음

◇관련 시장 시장 현황

▲유료방송 시장 1위 사업자(2015년 6월 말 기준)

케이블 TV CJ헬로비전 48.8%
IPTV KT 17.8%
위성방송 KT 스카이라이프 13.6%
※유료방송 시장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합친 점유율로 심사

▲이동통신 시장점유율(2015년 12월 말 기준)

SK군(SK텔레콤, SK텔링크) 46.2%
CJ헬로비전 1.5%
KT군(KT, KT텔레캅 등) 26.6%
LG유플러스 19.6%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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