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위공직자 상시적 감시하는 비리수사처 신설 필요"

금태섭 등 야당 검사출신 국회의원들 '검찰개혁' 세미나

현직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인해 전직 검사장 전관예우 논란 등 추문이 끊이질 않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상설특검의 신설 등이 그 방안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검사 출신 금태섭ㆍ백혜련ㆍ송기헌ㆍ조응천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한 폐단이 적지 않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교수는 우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신설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꼽았다. 한 교수는 “기업인의 세무조사에서 비리를 캐어 자백을 받고 고위공직자를 소환하여 다시 자백을 얻어내는 진술의존 수사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항시적인 감시와 모니터를 주된 업무로 하고 이들의 뇌물사건 등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는 고비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별검사의 상설화(기구특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 특검법은 임기가 정해진 특별검사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상설특검’(기구특검)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와 선정 방법 등만을 명시한 ‘제도특검’의 근거를 명시한다. 이에 국회 논의 절차 등을 거치게 되면 특검 운영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실이다. 밀행성과 신속성이 중요한 수사에서 현 특검으로서는 성과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한 교수의 분석이다. 결국 이를 근거로 ‘기구특검’의 형태로 상설화해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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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교수는 “2008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 대한 신뢰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권력형 기업형 범죄에서는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관이 유무죄를 판단할 때 국민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고 적극 고려해야하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의견에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 통제를 위하여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속적으로 갖는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탄생시키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반문했다. 검사 출신인 차동언 변호사는 “최근 IS를 비롯한 각종 테러 등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지휘 아래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 지적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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