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34세로 청년 범위 상향...취업률 올라갈까

국민의당 청년고용촉진법 발의

"경단녀 재취업 증가 등 기대"에

"증세 없인 포퓰리즘 변질" 지적

현행 청년의 범위를 기존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련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넓혀 취업절벽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증세 등을 통한 근본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없으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의 범위를 만 34세로 상향 조정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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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15~29세로 정하고 있다. 다만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국한해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연령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업 지도 및 직장 체험 프로그램 비용 등 각종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대기업에는 조세제한특례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이 2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 청년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 의원은 “29세 이하의 청년 실업률도 문제지만 30대 초반 청년층은 정부 지원에서도 소외돼 더욱 악화되는 추세”라며 “사회진입 시점이 30세 이후인 경우가 적지 않은 점과 높아지는 연령으로 취업절벽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청년 범위를 34세로 상향 조정하면 여성들, 특히 출산 및 육아 이후 취업시장에 재진입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도 늘어날 수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 부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3%를 기록해 1999년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청년 실업률은 올 들어 1월(9.5%), 5월(9.7%)을 제외하고 4개월 동안 두자릿수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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