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있으나 마나’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상대방 거부땐 시작조차 못하고

조정결과 효력도 "제한적" 지적

내년 실행 앞두고 실효성 논란





약 1년 반 동안 논의를 거듭한 끝에 통과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안’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분야 분쟁조정위와는 달리 갈등을 겪고 있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모두 이뤄져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정 결과가 재판상 화해 효력 수준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등 효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시 등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시행(내년 5월30일)을 앞두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 자체가 사실상 무효화되는 등의 조항으로 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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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월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했다.

언론중재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정 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집주인 등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한쪽에서 조정 신청을 하면 기본적인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 효력 역시 제한적이다. 조정 결과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장재덕 대한법률구조공단 발전기획팀장은 “판결문의 권한은 법원에서 갖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분쟁조정위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는 조정이 끝나더라도 한쪽에서 재판 청구를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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