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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사고 버스기사, 음주운전 3회 적발로 면허 취소 경력

영동고속도로 사고 버스기사, 음주운전 3회 적발로 면허 취소 경력영동고속도로 사고 버스기사, 음주운전 3회 적발로 면허 취소 경력




영동고속도로 추돌사고를 일으킨 관광버스 버스기사가 졸음 운전을 시인한 가운데 과거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강원 평창경찰서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 방모 씨(57)는 지난 2014년 음주 운전으로 3회째 적발되면서 면허가 취소돼 면허 재취득 기간 2년이 지난 올해 3월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날 방 씨는 오전 진행된 경찰의 3차 조사에서 “운전 도중 너무 졸려 껌을 씹는 등 잠을 깨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고 직전까지 멍한 상태였다”며 졸음운전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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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이날 방 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블랙박스 영상캡처]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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