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조선인 징용노동 '강제성'…이번엔 밝혀져야 한다

아사히 "日정부, 조선인 징용노동 실태조사 착수"

책임자 '가토'의 성향으로 보아 객관적인 조사 어려울수도

출처=군함도 조선인 징용노동 관련 유튜브 영상출처=군함도 조선인 징용노동 관련 유튜브 영상


일본 정부가 과거 전쟁 때 한반도에서 끌려간 강제 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첫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21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7월 내각관방참여(총리의 자문역)로 발탁된 가토 고코와 탄광 역사 연구자, 전직 검사, 한일 관계를 전공한 역사학자 등이 과거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을 고용한 기업에 노무관리와 임금 기록의 제공을 요구하고 당시 노무 담당자의 증언을 수집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동원된 해저 탄광이 있는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등 산업혁명 유산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을 때 일본 정부가 징용 노동자의 역사에 대해 참관객들에게 설명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의 최대 관점 포인트는 ‘강제성’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7월 4일 독일 본 유네스코 세계 유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신규 안건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던 중에도 ‘강제성’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의견이 충돌했었다.


한국 정부는 군함도에서 일한 한인들의 노동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이라는 입장인 반면, 일본 정부는 식민지 조선에서 자국의 ‘국민징용령’에 입각해 징용한 것은 합법이라는 인식이어서 양측 간에 큰 간극이 있다. 결국 2015년 7월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등을 인정하면서 하시마섬 즉, 군함도는 메이지 시대의 일본 산업혁명 유산에 포함되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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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조항은 다음과 같다.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이는 겉으로는 강제 노역을 인정한 듯 보이나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수동태 문장이다. 또 이 문장은 본문이 아닌 주석, 발언록에 참조로 적혀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 장관은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자마자 기자회견을 통해 ‘forced to work’는 강제노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발표했고 군함도 강제 징용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간극은 깊어진 바 있다.

이번 조사에 관해 우려되는 점은 조사의 책임자인 가토의 성향이다. 가토는 작년 하시마 탄광과 나가사키 조선소 등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그의 성향을 고려할 때 ‘강제성’의 여부와 관련한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작년 9월 10일,“한국 시민단체 등이 일본의 일부 산업 시설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동원돼 노역한 것이 나치 독일의 강제노동과 동일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역사를 뒤트는 날조이고 우리는 일본의 이미지를 손상하려는 선전에 대항수단을 준비해야한다”며 한반도 출신 징용자들 노동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강제 징용 노동자들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방안을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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