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경북 영주 단산면→소백산면 개명 불가"

“소백산 이름 선점하면 다른 지자체 이익 침해”

경북 영주시가 관내 ‘단산면’의 이름을 ‘소백산면’으로 바꿔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목적 등을 이유로 마을 명칭변경을 추진하며 이웃 지자체와 갈등을 겪는 사례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대법원 1부(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영주시장이 소백산면 개명을 제지한 옛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소백산 명칭을 선점해 사용할 경우 다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주시와 시의회는 2012년 1월 단산면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단산면의 행정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조례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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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산(丹山)이 충북 단양군의 옛 이름인 데다 ‘붉은 산’이란 이미지도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소백산 국립공원 322㎢의 51.6% 가량이 영주시에, 17%는 단산면에 걸쳐져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소백산 국립공원의 47.7%를 끼고 있는 이웃 지자체 충북 단양군은 “소백산은 단산면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단양군의 거센 항의에도 영주 시의회는 같은 해 2월 개명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단양군은 곧바로 중앙정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개명은 지자체 조례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의결하고 영주시에 조례를 다시 바꾸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영주시는 이에 불복해 그해 7월 대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4년간의 심리 끝에 영주시가 단산면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백산은 전국에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 인접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사용하며 이익을 향유해 왔다”며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명칭으로 쓰면 다른 지자체·주민의 이익을 구체적·직접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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