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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해설서 공개] 자신 위한 직접 부정청탁은 제재 없어

<주요 벌칙>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땐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처벌

부정청탁 받은후 직무 수행하면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직자 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가장 무거운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배우자가 같은 가액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한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을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행위주체나 청탁 유형 등에 따라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직접 자신을 위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는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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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또 법 위반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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