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산은 구조조정실장 “시중은행도 구조조정 사후 면책돼야”

김종석 의원 “기업구조조정 효율화 위해 면책특권 필요”

이종철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2실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공무원뿐 아니라 시중은행까지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실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면책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면책이 이뤄지려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가입한 모든 채권금융기관이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 주체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의 초안은 구조조정의 실무자인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면책 대상으로 했다. 이종철 실장은 여기에 민간기관인 시중은행도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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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도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결국 구조조정의 가장 원칙적인 역할은 채권은행이 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모든 가용정보를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중과실이나 부당한 뇌물수수가 없다고 한다면 사후결과를 가지고 판단 당시의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은 필요하다”면서 이종철 산업은행 실장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 정책관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열심히 진행했어도 결국은 실패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럴 때 채권은행의 여신담당자를 모두 징계할 것이냐”면서 “(실패한 결정도) 채권단이 당시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입장임에도 기업의 성공 가능성과 국민경제적 영향까지 충분히 감안한,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의원은 이날 “구조조정 담당하는 실무자들 또는 금융기관이 사후적으로 책임 문제나 감사원의 감사 등의 우려로부터 자유롭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며 “구조조정 시스템의 개혁으로 실무자에 대한 면책 기준을 법제화해 무거운 책임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제대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실무자의 족쇄를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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