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서지 성범죄 대처 팁]휴대전화·호루라기 갖고 다니세요

  촬영음 들리면 몰카 의심을

  신체 접촉땐 단호한 거절 표시

  낯선 사람 권하는 술 경계를

휴가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등 물놀이 시설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몰카), 성추행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성추행이나 몰카에 노출되면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밝히거나 주위에 알리는 동시에 112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피서지에서 발생한 성범죄 건수는 2012년 2만2,933건에서 2013년 2만8,786건, 2014년 2만9,517건, 2015년 3만6,5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피서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는 몰카다. 물속에서 신체를 만지거나 북적거리는 인파를 이용해 몸을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추행 행위도 피서지에서 자주 발생한다. 또 피서지에서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성범죄도 끊이질 않는다. 경찰은 피서지에서 몰카, 성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를 당했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대처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관련기사



먼저 해수욕장, 계곡 등을 여행할 때는 언제든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반드시 소지하고 주변에 자신의 위험상황을 알릴 수 있는 호루라기 등을 지녀야 한다.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의 반짝거림이나 촬영음이 들리면 몰카를 의심하고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촬영자에게 항의하면서 주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신체 접촉 등의 추행을 당하면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나타내고 가해자의 생김새 등을 잘 기억해둬야 한다. 낯선 사람, 특히 이성이 권하는 술이나 음료수를 경계하고 술을 마실 때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과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