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처 갈등 지속…강남구 항소

서울 강남구는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각하 판결을 받은데 불복해 지난 21일 상급법원에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강남구가 지난해 8월 해당 고시와 관련해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자격이 없다며 이달 1일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소송을 반려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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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열람공고 관련 하자만으로도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원고 자격이 충분하다”며 “법원의 각하 판결이 당혹스러우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바로잡아 강남구민의 이익을 지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옛 한전부지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송파구에 속하는 잠실운동장 개발에도 사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강남구는 강남구에 최우선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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