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강남구가 지난해 8월 해당 고시와 관련해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자격이 없다며 이달 1일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소송을 반려하는 결정이다.
강남구는 “열람공고 관련 하자만으로도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원고 자격이 충분하다”며 “법원의 각하 판결이 당혹스러우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바로잡아 강남구민의 이익을 지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옛 한전부지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송파구에 속하는 잠실운동장 개발에도 사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강남구는 강남구에 최우선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