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자산 1억5,900만원 넘으면 공공임대 입주 못해

국토부, 입주자 선정기준 강화

부동산·車서 금융자산까지 확대



앞으로 총자산이 1억5,900만원을 넘을 경우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자산 범위에는 부동산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까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액 자산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막기 위해 입주자의 소득·자산기준을 재정비한 ‘공공임대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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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을 포함한 총자산을 1억5,900만원 이하로 규정했다.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이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다. 자동차 가액 기준은 2,50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행복주택은 계층별 특성에 따라 자산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사회초년생은 각각 7,500만원과 1억8,700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또 자동차를 소유한 대학생은 행복주택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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