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혼가정 자녀,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등본상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동거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다. 또 ‘처’와 ‘남편’은 ‘배우자’로 통일되고, 아들과 딸 모두 ‘자’에서 ‘자녀’로 바뀐다.

26일 행정자치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이런 내용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007년까지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민법상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재혼한 배우자 자녀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그러나 2008년 1월부터 민법이 바뀌면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됐지만 표기는 개정되지 않았다. 재혼 여부가 등·초본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동거인으로 표기된 재혼가정 자녀는 학교에서 제출한 등본을 보고 담임교사에게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느냐’는 질문에 상처를 받고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에서 불편함을 겪는 등의 피해가 계속됐다.

이러한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에 행자부에 동거인 대신 ‘부(夫)의 자(子)’ 또는 ‘처의 자’ 등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행자부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주와 관계에서 혈연관계가 없어서 민법상 ‘자’가 아님에도 등·초본에만 자녀로 표기하면 상속 등 법적 지위와 관련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법상 입양이나 친양자입양을 하면 ‘자’로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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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법무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주민등록 온라인 마스터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배우자의 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행자부는 모든 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처와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일치시켜 ‘배우자’로, 아들과 딸 모두 자로 표기하던 것은 양성평등을 고려해 자녀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등본을 제출받아 오던 것을 교사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재혼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부모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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