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자율 출퇴근에 재택근무까지 … 혁신의 신한은행

은행권 첫 '스마트 근무제' 도입

전직원 대상 자율 출퇴근제 실시

PB직원 등은 '스마트워킹' 가능

"직원이 행복해야 은행도 발전"

조용병 행장 경영방침 결실

조용병(가운데) 신한은행장이 26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한은행 스마트워킹센터에서 유주선 신한은행 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신한은행조용병(가운데) 신한은행장이 26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한은행 스마트워킹센터에서 유주선 신한은행 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국내 은행권 최초로 재택 근무와 자율 출퇴근제가 포함된 ‘스마트 근무제’를 도입한다. 보수적인 국내 은행의 조직 문화에서는 파격적인 시도다. 최근 미쓰비시도쿄UFJ 등 일본 대형 은행들이 잇따라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은행권에서도 재택근무제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신한은행은 26일 ‘재택 근무, 스마트워킹센터 근무, 자율 출퇴근제’ 등을 골자로 한 스마트 근무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율 출퇴근제의 경우 1만4,000여명의 신한은행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재택근무는 사무실이 아닌 집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근무 방식이다. 기획 아이디어를 짜거나 상품 및 디자인 개발, 새로운 사업 모델 구축에 몰두하는 본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워킹센터 근무는 기존 사무실과 비슷한 환경의 사무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방식이다. 조직의 위계질서 등에 구애 받지 않는 보다 자유로운 업무 공간이다. 신한은행은 강남·죽전·서울역 인근에 총 3개의 스마트워킹센터를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본점이나 영업점 직원 중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로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ICT)그룹 직원 가운데 분석·설계, 테스트 등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본부 직원 중 기획안 도출, 연구조사,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영업점 직원 가운데서도 외부 섭외를 담당하는 기업영업(RM), 프라이빗뱅킹(PB) 직원 등도 스마트워킹센터 근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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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남에 마련된 스마트워킹센터에는 총 37석이 마련돼 있으며 2개의 회의실과 직원들의 휴게실이 갖춰져 있다. 스마트워킹센터에서는 특히 복장 제한이 없어 청바지·운동화뿐만 아니라 반바지나 모자가 달린 후드티 등 모든 복장이 허용된다. 직원들이 자유롭고 유연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개방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자율 출퇴근제는 직원의 생활 패턴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업무 시간 조율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육아 문제로 출근 시간을 미뤄야 하는 직원이나 해외 파트너들과 업무 시간을 맞춰야 하는 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직원들은 고객 대면 업무가 많아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킹센터 근무는 쉽지 않지만 자율 출퇴근제의 경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스마트근무제는 조용병 행장이 올 초부터 지시해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다. 국내 은행들은 그동안 재택근무 방식을 검토해오기는 했으나 근태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도입을 주저해왔다.

조 행장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직원 행복과 은행 발전이 동시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고 은행도 행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야근 경비 등 은행의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유연한 조직문화를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도출해보겠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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