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권익위,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 방안 권고

주차장 운영 상인회 무상 위탁 금지

주차장 수익금 관리감독 방안 등

중기청·지자체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통시장 이용의 불편요인으로 꼽히는 주차장 환경 개선에 나섰다.


권익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실태조사 결과 전국 163곳의 전통시장 주차장이 상인회에 위탁돼 있고 이 중 47곳(29%)은 무상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주차장과 같은 수익 발생 시설을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6곳은 조례로 무상위탁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상인회가 주차요금 징수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 7곳의 12개 시장은 이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아 관련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 밖에 영수증 증빙 등이 없는 형식적 정산에 그치거나 주차장 회계를 상인회 운영과 분리하지 않고 처리한 사례, 시장 시설 현대화, 유지관리, 경영혁신 등 시장 활성화에 사용해야 하는 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상인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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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익위는 주차장과 같은 수익 발생 시설을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할 수 없도록 해당 지자체에 조례의 무상위탁 조항 폐지, 주차장 수입·지출 정산 시 영수증 증빙과 함께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분기마다 제출, 주차장 수익금 관리감독 강화 등의 방안을 중기청과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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