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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태평양, '김영란법' 대비해 토탈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딜로이트 재무자문 본부(본부장 홍종성)와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이인재)이‘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토탈 서비스’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공=딜로이트안진딜로이트 재무자문 본부(본부장 홍종성)와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이인재)이‘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토탈 서비스’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공=딜로이트안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27일 여의도 본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대비해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토탈 서비스(Compliance Total Service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들이 기존에 해오던 대관업무나 대외활동 방식을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환경에 맞게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기업의 임직원이 부패행위 등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


태평양과 딜로이트 안진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영국과 미국 등 해외의 양벌규정 면책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고도화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법무부나 증권위원회는 대표적인 해외 반부패법령인 미국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를 근거로 미국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 부패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막대한 벌금뿐 아니라 관련 임원진 개인에 대한 징역형이나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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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태평양과 딜로이트 안진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수준과 필요에 적합한 솔루션, 가이드라인, 시스템 패키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딜로이트 안진의 재무자문 본부 ABAC(Anti-Bribery Anti-Corruption) 어드바이저리팀은 글로벌 기업 및 국내 기업을 상대로 지속적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자문업무를 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부패 경영시스템 인증 제정기관인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그룹 코리아와 반부패 경영시스템(ABMS)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또 태평양은 올해 초 부정청탁금지법 및 해외부패방지법에 체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법무, 금융, 입법컨설팅, 형사, 조세, 노동, 공정거래, 건설 등 각 분야의 핵심 전문가 20여 명으로 컴플라이언스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기업 내부통제, 재무관리 시스템 진단 및 행동규범 등에 대한 포괄적 자문과 개별적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한 대응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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