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8일 20대 총선에서 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두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국민의당 홍보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은 당 사무총장 총괄 본부장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지시하고 관여한 당사자이며 김 의원은 이번 리베이트 수수과정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해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공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리베이트로 정치자금을 조달한 후 선거 운동과 관련해 유례없는 금품을 수수하고 국고로 보전받으려고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허위계약서 작성 등 치밀하게 은폐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재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