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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농식품·해수·산업·기재부 등 시행령 수정 요구...법제처 심사 진통예고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등 경제 부처들이 시행령 수정을 법제처에 강하게 요구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법제처 심사는 법 시행의 마지막 관문이지만 일부 부처가 농축산임업인의 반발 여론을 의식해 식사 접대, 선물 증정, 경조사비용 허용 기준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3-5-10 규정’의 수정과 적용 대상 제외 등을 요구하기로 해 심사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법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시행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농축산 분야에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기획재정부와 함께 적용 대상 제외 또는 금액 기준 상향 등의 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이르면 29일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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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정부 부처 내 이견이 크면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구성되는데 권익위와 반대 부처 간 시행령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처 고위관계자는 “법령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부처 소속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법제처 차장이 의장을 맡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서 “부처 간 이견으로 입법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많지 않았지만 아직 법령안이나 부처 이견이 접수되지 않아 확정해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제처는 9월의 추석 연휴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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