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6 바뀌는 세법]천차만별 공익법인 회계기준 통일한다

회계투명성 제고 위해

100억이상 ‘공룡’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안 할 시 가산세

기부금 세금폭탄 결론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



천차만별의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통일된다.

28일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공익법인의 표준 회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 서류 공시, 외부회계 감사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의 기초가 돼야 할 표준 회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회계처리가 자의적으로 이뤄지거나 서로 다른 회계기준이 적용돼 공익법인 간 비교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회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기획재정부 내 ‘공익법인 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회계제도 운영체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 교육법인은 제외)이 외부회계 감사를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도 부과하기로 했다.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0.07%를 징수한다.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가 의무 사안이다.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넘는 공익법인은 1,200여개로 전체 공익법인의 3~4% 수준이다.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한도(5%, 성실 공익법인은 10%) 계산 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 주식은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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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논란이 된 공익법인 기부금 세금폭탄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 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해서 기부를 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공익법인이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재벌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공익법인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에 의해 선량한 기부자가 세금폭탄을 맞는 일도 발생했다.

최상목(사진) 기재부 1차관은 배경브리핑에서 “장기적으로 종합 검토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결론을 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며 “8월 말에 중장기 과제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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